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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내년에도 시행…2만명 추가지원
입력: 2021.12.26 14:14 / 수정: 2021.12.26 14:14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일몰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일몰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일몰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 재직자들을 위한 제도다.

정부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뒤 3000만 원이 지급된다. 각각의 기여금은 정부 1080만 원, 기업 1200만 원, 청년 근로자 720만 원이다. 5년 만기를 채우면 기업의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 혜택도 있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몰 기한이 1년 연장됐다.

내년 신규 가입자 대상은 2만 명이다.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만 34살 이하만 대상에 해당된다. 가입 신청은 내년 1월3일부터 받는다.

중기부는 신규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 지자체와 협업 확대, 무료 직무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의료기관까지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입장에서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축적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으로서는 우수 인력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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