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 노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유감"[더팩트│황원영 기자] 내년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0.8%에서 0.5%로 전격 인하된다. 카드업계는 정치권이 선심성 정책을 내놨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에 따라 연매출 구간별 카드 수수료가 낮아진다. 연매출 3억~5억 원은 1.3%에서 1.1%, 5억~10억 원은 1.4%에서 1.25%, 10억~30억 원은 1.6%에서 1.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수수료 인하 혜택을 입는 가맹점은 전체의 96%이며 총 4700억 원 상당이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 수준이다.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결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추가로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이 약 6900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미 부담을 줄여준 2200억 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금액은 약 47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정은 반복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나 업계·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는 적격비용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분에 업무 원가 및 손익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와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금융당국이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VAN)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한 비용이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산정하면, 이듬 해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진다.
문제는 지난 12년간 꾸준히 수수료율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에걸쳐 인하됐다
지난달 카드업계 노조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우대 가맹점 수수료를 0.1%포인트 인하하면 카드업계 전체로 수익 타격이 3000억∼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카드사 노조는 성명을 내고 "카드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우리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논의 과정에서 카드 업계와 카드 노동자들의 현실이 일정 부분 감안된 점과 제도개선 TF 구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카드사 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종합적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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