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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역대급' 상승 기록할까…또 고개 든 세금폭탄 우려
입력: 2021.12.23 11:30 / 수정: 2021.12.23 11:30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보유세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보유세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20~30% 추산

[더팩트|이민주 기자]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또 다시 '세금폭탄'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하면서 아파트 공시가격도 대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업계는 올해 아파트값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른 만큼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일부 수혜, 일회성 감면에 그칠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시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과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근거로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20~3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11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3.73%다.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7.57%며, 이를 적용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역시 '역대급' 공시가 상승률 기록에 무게를 싣는다.

당정은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지난 2020년 69%에서 2030년까지 90%로 올리기로 했다. 로드맵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연평균 2~3%포인트씩 올리는 셈이다.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도 내년 각각 10.16%, 7.36% 올랐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날(22일) 발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0.16% 상승한다.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 대비 3%포인트 높아진다.

업계는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을 20~30%대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은 19.08%다. /더팩트 DB
업계는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을 20~30%대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은 19.08%다. /더팩트 DB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로 올해(6.8%) 대비 높은 수준이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 대비 2.1%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때문에 공시가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인별로 합산해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동산계산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마포구 밤섬 힐스테이트 114.81㎡(올해 공시지가 9억1500만 원) 보유세는 394만 원(종부세 129만 원, 재산세 265만 원)에서 공시지가 20% 상승 적용 시 578만 원(종부세 245만 원, 재산세 333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시적 '땜질식 조치'에 그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까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논의 중인 대책은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 적용 △세부담 상한선 조정·설정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역대급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정부에서도 세 부담 완화책을 마련하고 있어 내년 세금 부담이 예상한 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내년 한시적인 감면 조치가 끝나면 내후년에 세금에 (공시가격) 상승분이 한 번에 반영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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