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 과징금 16억 부과…"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 제공"
  • 서재근 기자
  • 입력: 2021.12.22 12:00 / 수정: 2021.12.22 12:00
SK㈜가 특수관계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SK실트론 잔여주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SK㈜가 특수관계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SK실트론 잔여주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사업기회 제공행위로 최태원 부당 이익 귀속"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그룹 소속 SK㈜가 특수관계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 원(SK㈜ 8억 원, 최태원 회장 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구 LG실트론(현 SK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했다. SK㈜ 대표이사이자 기업집단 SK의 동일인 최태원 회장이 잔여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SK㈜는 앞선 51% 및 19.6%의 주식취득 과정에서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했는데, 이후 최태원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장동현 SK㈜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회사의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증세법에 따를 경우 최태원 회장이 취득한 잔여 주식 가치는 지난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 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이익이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에게 귀속돼야 함에도 최태원 회장이 회사의 동의(이사회의 승인)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해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는 점,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SK㈜가 사업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이를 자신이 취득하는 데 관여한 최태원 회장에게 귀속된 이익 규모가 상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상법상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이 도입된 지 10여 면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한 소송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계열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그간 공정위가 제재한 사익편취 행위와 달리 자연인인 동일인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며 "이 사건과 같이 제공 대상 사업기회가 주식취득 기회 등인 경우 법 위반금액의 산정이 어려워 과징금액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이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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