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관계사들이 준법통제기준에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열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 모습. /이덕인 기자 |
내년 1월 컴플라이언스 제도 토론회 개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삼성준법위)는 삼성 관계사들이 준법통제기준에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준법위는 전날(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준법통제기준 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평가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마련된 준법통제기준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삼성준법위는 그 결과를 매년 보고받고 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삼성준법위의 권고에 따라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추가됐다. 기업집단 및 해외법인 등의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하는 평가 기준도 추가·보완됐다.
이날 평가 결과 대부분 삼성 계열사가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준법위는 내년 1월 중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 정기회의의 경우 1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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