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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소수지점거래집중' 등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개선
입력: 2021.12.21 14:29 / 수정: 2021.12.21 14:29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개선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시행한다. /박경현 기자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개선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시행한다. /박경현 기자

"대면 거래가 줄고 온라인 비대면 계좌 및 지점 증가"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요건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개선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시행한다.

거래소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조치한다.

투자주의종목은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은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한다.

거래소는 현행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 특정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온라인 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거래소는 시황급변 시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주가변동기준을 상향한다. 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과다는 +8%) 이상 변동시 주가 변동기준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한다. 다만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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