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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한도, 43년 만에 폐지…'면세한도'는 그대로
입력: 2021.12.20 17:33 / 수정: 2021.12.20 17:33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내국인의 구매한도 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사진은 지난 8월 김포국제공항의 모습. /이동률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내국인의 구매한도 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사진은 지난 8월 김포국제공항의 모습. /이동률 기자

내년 3월부터 완전 폐지…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을 위한 조치

[더팩트│최수진 기자] 내국인의 면세 구매에 제한을 두는 제도가 폐지된다. 1979년 도입돼 43년간 유지됐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는 그대로 유지된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내국인의 구매한도 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해외 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 국민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처음 도입돼 43년간 유지된 제도다. 당시 500달러 수준에서 1985년 1000달러로 확대, 1995년에는 2000달러까지 늘었다. 이후 2006년에 3000달러, 2019년에 5000달러까지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면세업계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여행 면세한도(600달러, 약 70만 원)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구매한도를 폐지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의 폭을 늘린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질적인 '면세한도'도 함께 올려주면 소비 진작이나 어려움을 겪는 면세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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