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공정위, 친족 주식 부실 신고 대한항공·한진칼 등 제재 
입력: 2021.12.17 11:41 / 수정: 2021.12.17 11:41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소속 3개사에 경고하기로 약식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소속 3개사에 경고하기로 약식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 DB

계열사 편입 신고 기한 위반 키움증권·SDJ 등도 경고

[더팩트│황원영 기자]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 3개사가 그룹 총수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소속 3개사에 경고하기로 최근 약식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3개사는 2017∼2018년 정기 주식 소유현황 신고 당시 동일인의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기타로 분류해 신고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총자산이 5조 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총자산이 10조 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한진 소속 3개사가 주식소유 현황 신고 시 파악하고 있는 친족 현황을 바탕으로 계열사별 친족 보유 주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신고된 주식 수가 최소 1주에서 최대 2000주로 미미한 점과 유관 사건 조사과정에서 허위 신고된 주식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 소속 SDJ, 대기업집단 다우키움 소속 키움증권·키움프라이빗에쿼티는 기한 내에 계열사 변동내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SDJ는 2017년 5월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총 14개사를 롯데 소속 회사로 편입 신고해야 함에도 법정 신고기한을 240∼295일 넘겨 신고했다. 키움증권과 키움프라이빗에쿼티도 각각 1개사를 제때 다우키움 계열로 편입 신고하지 않았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 금융·보험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