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총 3조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 DB |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
[더팩트│황원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총 3조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역지원금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별개로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이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권 장관은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지급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역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시기는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는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된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3분기 손실보상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개선요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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