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더팩트DB |
1~3분기 유니버셜 보험 민원 전년比 11%↑…"감독 강화 예정"
[더팩트|한예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6일 유니버셜 보험의 주요 민원 유형 및 가입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나면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종신·연금보험이다.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 등 기능을 가진다. 현재 유니버셜 기능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비중(대형 생보사 3곳 기준)은 약 48%다. 지난해 168만 건(초회보험료 5226억 원), 올해 10월까지 103만 건(2876억 원)의 종신보험이 신규 판매됐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유니버셜 보험인 셈이다.
문제는 이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3분기 '유니버셜 보험'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했다.
민원 분석 결과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돼 보험상품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 보험(종신)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는 등의 경우가 많았다.
급기야 설계사로부터 '2년의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는 매월 보험료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대체납입)돼 적립금 과소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대다수의 민원인이 설계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공시이율)와 함께 중도인출 기능 등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부각하는 등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처럼 잘못 안내해 이를 오인하는 소비자가 발생한 영향이다.
또한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실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보험료 납입유예(대체납입) 기간 중 보험 계약이 실효되거나, 실효 후 부활 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서다. 특히 생활자금 부족 등으로 '납입유예'를 활용해 월 보험료를 적립금에서 대체납입하다가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필요시 감독·검사부서 등과 연계해 민원 다발 보험회사 및 상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