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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현대중공업, 60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1.7% 하락
입력: 2021.12.16 11:40 / 수정: 2021.12.16 11:40
16일 오전 11시 39분 현재 현대중공업은 전일대비 1700원(-1.72%) 하락한 9만7200원에 거래 중이다. /더팩트 DB
16일 오전 11시 39분 현재 현대중공업은 전일대비 1700원(-1.72%) 하락한 9만7200원에 거래 중이다. /더팩트 DB

현대중공업, 1.72% 내린 9만7200원에 거래 중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6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현대중공업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16일 오전 11시 39분 현재 현대중공업은 전일대비 1700원(-1.72%) 하락한 9만72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대법이 추가 임금으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한다면 경영 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극복할 수 있는 때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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