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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부세, 오늘(15일) 신고·납부기한 마감 
입력: 2021.12.15 09:09 / 수정: 2021.12.15 09:09
15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날까지다. /이선화 기자
15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날까지다. /이선화 기자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94.7만 명…기재부 "세 부담 크지 않은 수준"

[더팩트|이민주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이 오늘(15일) 마감된다.

15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분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대상자는 홈택스와 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며, 세액 규모는 5조7000억 원이다. 납세자의 합산 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정세액은 5조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고지 인원은 지난해 대비 28만 명(42%) 증가하고, 고지 세액은 3조9000억 원(216.7%) 확대됐다.

고지 세액의 88.9%는 다주택자 또는 법인에서 낸다. 올해 다주택자의 고지 세액은 2조7000억 원, 법인 2조3000억 원 등이다. 종부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 및 법인 비중은 57.8%로 세액 규모는 전체의 88.9%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 인원은 41만5000명(78%)으로 증가했고, 세액은 2조6000억 원(223%)이 됐다.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자가 85.6%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가운데 96.4%를 부담한다.

법인의 과세 인원과 세액은 각각 279%, 311% 급증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강화 영향이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가운데 3.5%(2000억 원)를 부담한다.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자로 평균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자의 평균세액은 27만 원이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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