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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오늘(15일) 공정위 출석…'SK실트론 사건' 직접 소명
입력: 2021.12.15 00:00 / 수정: 2021.12.15 00:0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다. /더팩트 DB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다. /더팩트 DB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 해명 위해 공정위 전원회의 참석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한다.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법성이 없음을 직접 설명하기 위한 행보다.

재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전원회의는 법 위반 기업을 제재할지, 어떠한 처벌을 내릴지 등을 정하는 공정위 최고 의결 기구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룹 총수가 직접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최태원 회장이 이번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하는 배경을 놓고 갖가지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익편취로 의심받는 지분 인수 당사자가 최태원 회장 자신이기 때문에 지분 취득의 정당성과 이유를 자신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소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은 지분 취득 이유와 그 배경 등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최태원 회장의 요청에 따라 기업 비밀과 관련한 일부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SK㈜가 반도체 웨이퍼 생산 기업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SK㈜는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며 회사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나머지 지분 49%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SK㈜는 19.6%만 주당 1만2871원에 매입했고, 29.4%는 같은 가격에 최태원 회장이 사들였다.

최태원 회장은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공정위 전원회의장 모습. /뉴시스
최태원 회장은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공정위 전원회의장 모습. /뉴시스

이를 놓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최태원 회장의 지분 매입 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SK㈜가 49% 잔여 지분을 취득할 때 당초 매입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돼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었음에도 잔여 지분을 전부 취득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29.4%를 최태원 회장이 취득한 건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회사 기회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 역시 SK㈜가 지분 100%를 싸게 사들일 기회를 포기하고,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SK와 최태원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SK 측은 주총 특별 결의(지분 3분의 2 이상 필요)가 가능한 70.6%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인수한 29.4% 지분을 추가 인수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에 위법성이 전혀 없었고, 중국 기업 등 외국 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해 나머지 지분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개인적으로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최태원 회장의 지분 취득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원회의 결과로 SK와 최태원 회장에 대한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재계는 이번 공정위 판단이 향후 대기업 총수들의 투자 참여와 관련한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과 무관한 지분을 취득한 것을 '상당한 이익'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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