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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아파트' 공사 재개한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21.12.10 17:53 / 수정: 2021.12.10 17:53
서울고등법원은 10일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화재청 제공
서울고등법원은 10일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철거해야" 주장에 건설사들 '소송전' 예고

[더팩트|이민주 기자] 조선 왕릉 '김포 장릉' 앞 아파트 단지 공사가 재개된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금성백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는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과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 등이다. 대방건설은 20층 높이의 1417가구, 금성백조는 25층 1249가구, 대광건영은 20층 735가구 규모로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위치는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이며 내년 입주가 예정돼 있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3개 건설사는 문화재 반경 내에 건물을 지으면서도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에 들어갔다. 아파트 공사 전에는 김포 장릉에서 정남쪽으로 계양산이 보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 가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등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3400여 세대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월 19개 동 중 12개 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곧바로 항고했고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사가 재개됐지만 여전히 사태 해결까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사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광이엔씨는 내년 1월, 금성백조는 3월에 아파트 일부 철거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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