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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부터 중대재해법까지…건설계, 느는 규제에 '한숨'
입력: 2021.12.13 00:00 / 수정: 2021.12.13 00:00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 시행이 예고되면서 건설업계 안팎에서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 시행이 예고되면서 건설업계 안팎에서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탁상공론식 규제' 비판도…건설단체 "무리한 법 제정에 패닉"

[더팩트|이민주 기자] 최근 건설사를 겨냥한 규제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가 일명 '대장동 방지법'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들은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채비가 한창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따라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 1월 중대제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건설업계를 포함한 경제계가 입법 보완을 요구하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재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요구도 커지고 있다. 건설 노조(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가 중심이 되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 노조는 지난달 11일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건설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한 특별법이다. 한익스프레스 물류 창고 산재 이후인 지난해 9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그해 제정되지 못했고, 올해 6월 재발의 됐다.

건설 노조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건설단체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효균 기자
건설 노조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건설단체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효균 기자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감리사 모두의 안전관리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자가 나오면 발주자, 시공자, 하도급업자, 감리업자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는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연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건설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연합회)는 지난 9일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과도한 입법으로 건설기업만을 옥죈다.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 산업계의 불만도 최고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상반기 50인 이상 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규제 혁신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 정부에 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골자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참여자의 과도한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과 수익배분 기준 등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토록 하고 협약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국토부 장관 보고 등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협약으로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한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사업비용으로 사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규제 중심의 제도가 되레 효과가 적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고 이에 새로운 방안을 찾는 추세"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규제에 상황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코로나로 해외 사업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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