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더팩트 DB |
전‧현직 직원 24명 징계 조치
[더팩트|윤정원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와 업무 일시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제재안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부문 검사를 통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40억880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퇴직 임원 2명은 직무정지 3개월과 주의적 경고 상당을, 직원 22명은 주의에서 면직 상당의 징계를 조치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는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에겐 거짓 또는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당 권유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할 때도 부당 권유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홈트레이딩시스템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 대한 관리 부실에 따른 손실 초래 △특정금전신탁 불법 홍보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의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KB증권에는 지난 2일 사모펀드 신규 판매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6억9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의적 경고 등 임원 2명과 직원 7명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3일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영업점이 폐쇄 조치를 받았으며 관련 직원 13명이 징계를 부과받았다.
이들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들 세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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