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은행권, 실수요자에 신용대출 특별한도 부여…연소득 0.5배까지 허용
입력: 2021.12.10 10:42 / 수정: 2021.12.10 10:42
은행연합회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
은행연합회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은행권이 결혼과 출산 등을 앞둔 실수요자에 한해 연소득을 초과하는 특별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10일 은행연합회는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도 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와 관련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협의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연소득을 초과하는 대출한도를 운용할 수 있다. 특별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로 하며, 자금용도를 감안해 최대 1억 원 이내로 운용하게 된다.

실수요자 요건은 본인의 결혼, 장례와 상속세 납부, 출산, 수술과 입원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입증하면 된다. 출산은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신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술과 입원은 수술 또는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은 내년 1월 중으로 이뤄지며,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시행일정 등은 은행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어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