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중도 상환할 때 상환 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 /더팩트 DB |
디딤돌 등 기금대출은 제외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우리은행이 올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중도 상환할 때 상환 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때 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이번 감면 제도로 이해 이 기간 동안은 해당되는 대출을 미리 갚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금대출(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외) 차주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일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5%로 연초 목표(5%)를 넘었다. 다만 4분기 신규 전세자금 대출이 총량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면 증가율은 3.7%로 낮아진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여력을 좀더 확보할 전망이다. 상환되는 대출이 많아지면 가계대출 잔액이 줄면서 연간 증가율 관리가 수월해지는 것이다. 여윳돈이 생겨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된 고객도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앞서 NH농협은행은 1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어 IBK기업은행은 내년 3월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