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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中企 마스크' 산다…632개 품목 '중기 우선구매' 지정
입력: 2021.12.06 15:50 / 수정: 2021.12.06 15:50
중소기업벤처부는 공공기관이 마스크 조달 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 제공
중소기업벤처부는 공공기관이 마스크 조달 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 제공

총 213개 제품·632개 품목 지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마스크 조달 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통근버스 서비스 계약도 중소기업과 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지원 정책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시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서 구매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총 213개 제품, 632개 품목이 지정됐다. 현재 지정된 614개 품목에서 33개가 제외됐고 51개가 추가됐다. 새로 지정된 품목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과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마스크 및 화학물질보호복,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운송업, 전시·국제회의 관련 품목 등도 포함됐다.

결정된 경쟁 제품은 이달 27일까지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되며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중기부는 경쟁제품 지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 추천 기관이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할 때는 신청단체의 요청 내용과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한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의 조사 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경쟁제품 지정도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후 운영위원회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은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3개월~1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분하는 인증은 18종에서 13종으로 간소화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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