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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강 계열사, 전자랜드에 부당 지원…과징금 24억 원
입력: 2021.12.01 14:12 / 수정: 2021.12.01 14:12
공정위가 1일 계열사 ㈜SYS리테일을 부당 지원한 ㈜SYS리테일에 과징금 2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공정위가 1일 계열사 ㈜SYS리테일을 부당 지원한 ㈜SYS리테일에 과징금 2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SYS홀딩스·㈜SY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더팩트|이민주 기자]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계열사 전자랜드에 부당 지원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일 계열사 ㈜SYS리테일(전자랜드)에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지원한 ㈜SYS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차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SYS리테일은 이를 이용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11년 이상(2009년 12월~2021월 11월) 총 195회에 걸쳐 차입해 상품매입 및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 금리도 1~6.15%로 낮았다.

그 덕에 재무 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은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는 한편 상품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을 제고했다.

공정위는 ㈜SYS홀딩스의 지원 행위로 인해 ㈜SYS리테일이 관련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관련 시장 내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에 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교육이수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전제품 유통업에서는 가전 제조사로부터의 상품 구매자금 및 전자랜드 각 지점 임차료, 보증금 등 운영자금이 먼저 투입되고 판매대금이 40~50일 지나서야 회수되는 특성이 있어 주기적인 대규모 자금 확보가 반드시 요구된다"며 "재무 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SYS리테일은 이 사건 지원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부도 등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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