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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완화…비과세 기준 9억 원→12억 원 상향
입력: 2021.12.01 07:47 / 수정: 2021.12.01 07:4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선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선화 기자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42만 가구 수혜 예상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을 낮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세 부담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위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시행일은 내년 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와 정부 이송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초·중순부터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가격(실거래가)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업계는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42만 가구가 비과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 수는 42만4381호다.

특히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풀이한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 수는 24만7475호다.

내년 초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1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한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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