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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낚시성 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 낸다
입력: 2021.11.29 14:05 / 수정: 2021.11.29 14:05
국토부는 29일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부는 29일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부, 실거래신고 자료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더팩트|이민주 기자] 소비자의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일명 '낚시성 매물' 등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9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일(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이다.

먼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 부동산 광고 플랫폼과 연계해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한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현장과 규정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있어 계약 이후 준비 절차가 필요한 부동산 거래 현황과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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