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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책임 면제하고…공정위, '리셀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21.11.28 17:43 / 수정: 2021.11.28 17:43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28일 공정위는 "MZ세대의 관심이 커가면서 리셀 사업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적극적 마케팅을 펴고 있으나,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리셀은 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다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공정위는 ‘KREAM’,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5개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약관을 파악하고 고치도록 했다.

시정조치 및 해당 업체는 각각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KREAM, 솔드아웃, 아웃오브스탁, 리플, 프로그)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한 조항(KREAM, 아웃오브스탁, 리플)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KREAM)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면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한 조항(프로그)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솔드아웃) 등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개인의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에 네이버 계열사가 운영하는 KREAM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의 솔드아웃 등이 참여하며 시장이 재편·확대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각 업체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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