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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온다…"해외직구 시 피해 유의해야"
입력: 2021.11.25 15:47 / 수정: 2021.11.25 15:47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8~2020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만5007건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8~2020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만5007건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일방적 주문 취소시 '차지백' 신청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최대 쇼핑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옴에 따라 해외직구 거래시 소비자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8~2020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만5007건에 달했다. 이 중 11~12월에 접수된 상담이 6678건으로 전체의 19.1%를 차지한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를 비롯한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소비자가 할인 기간에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는 피해 발생이 잦았다. 판매자가 배송 지연 후 품절 및 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소비자는 할인 기간에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으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카드 결제 후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배송 현황 등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증빙 자료를 준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신용카드사에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한정 수량 할인 광고 등을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구매 전에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 거래에 주의할 것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전 정보 탐색 등 적극적 자세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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