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지급조건을 잘 확인하고 실질 혜택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더팩트 DB |
"특판 예·적금 확인 결과, 최고금리 지나치게 강조해"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지급조건을 잘 확인하고 실질 혜택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휴상품 가입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나 중도 해지 시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상 취약점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 시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사의 설명자료 미흡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가 적용금리를 오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대금리는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큰 글씨로 설명되지만 적용조건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쓰여있어 '조건부 금리'라는 것 등을 인지하기 쉽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가입 영업점이 마케팅 목적으로 단기간 제공하는 우대금리임에도 금융소비자는 우대금리가 만기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보다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을 비롯해 납입금액, 예치 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 혜택을 먼저 확인할 것도 강조했다.
금융사가 제시하는 우대금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리'인 경우가 다수다. 급여 이체와 자동이체, 비대면 계좌개설 등 특정 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금연 성공 등 조건 달성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
우대금리를 예치 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가 적용받는 금리가 최고금리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휴상품은 가입한도, 가입기간(만기) 등에 제약이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질혜택이 미미한 경우가 있다. 실제로는 제휴사가 우대금리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휴상품을 별도 구매하는 경우 받는 혜택과도 비교해야 한다.
통신비, 렌탈료 등 제휴상품 요금 자동이체 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예·적금이라면 다른 금융상품(제휴 신용카드 등) 가입 시 혜택이 더 큰 경우도 있다.
아울러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일반적으로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판 상품에 과도한 금액을 예치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아닌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소비자 오인이 우려되거나 민원이 다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 및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속해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