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홍남기, 12조7000억+α 민생대책 시행…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입력: 2021.11.23 08:34 / 수정: 2021.11.23 08:3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1.0% 최저금리로 융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12조7000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비(非)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우선, 2021년 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지난 2018년7월부터 2019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또, 정부는 올해 약 19조 원 수준의 초과세수 중 교부금 정산재원(7조6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 원 중 5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 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000억 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의 경우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