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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무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투명한 절차 확립할 것"
입력: 2021.11.22 15:44 / 수정: 2021.11.22 15:44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동률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동률 기자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혐의' 2심서 무죄 선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채용비리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투명한 절차 확립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22일 채용비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용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조용병 회장은 2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주장한 부분과 증거 자료 등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본 것 같다"며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진심을 담아서 진솔한 마음으로 한 부분을 고려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 판결 관련 부정채용 의혹을 받은 지원자 2명에 대해 "상위권 대학, 각종 자격증 등 기본적 스펙을 갖췄고 사정과정을 거쳐 뽑혔기에 일률적으로 부정채용자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1차 면접에서 떨어진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서류지원사실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합격지시'를 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앞서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월 22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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