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부동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이억원 기재차관 "종부세, 국민 98%와 무관하다"
입력: 2021.11.19 11:13 / 수정: 2021.11.19 11:13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는 22일부터 고지되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전체 국민 중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는 22일부터 고지되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전체 국민 중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오는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임박한 가운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 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1주택자는 0.1~0.3%포인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포인트 인상된 세율이, 법인은 6% 단일 세율이 기재될 예정이다.

1주택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종부세·재산세 합산 세액 증가 한도)은 현행 200%에서 300%로 오른다. 법인의 세 부담 상한은 아예 폐지했다.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쓰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인상했다.

garde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