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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연합뉴스, 포털 강등 결정 겸허히 수용해야"
입력: 2021.11.17 21:00 / 수정: 2021.11.17 21:00
경제정의실천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 등 5개 단체는 17일 성명을 발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강등 결정에 반발 중인 연합뉴스를 향해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처
경제정의실천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 등 5개 단체는 17일 성명을 발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강등' 결정에 반발 중인 연합뉴스를 향해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처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5개 단체 성명 발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근 연합뉴스가 네이버·다음카카오 뉴스 콘텐츠 제휴에서 스탠드 제휴로 강등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 등 5개 단체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연합뉴스는 정치권에 구명 요청을 하고 포털에 압박을 넣어 여론전을 펼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5개 단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강등 결정 이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연합뉴스의 최근 행보에 대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기사형 광고 2000여 건을 포털에 전송하며 언론계 생태계를 교란한 것에 대한 반성보단 여론전을 펼치는 등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5개 단체는 "연일 제평위의 결정이 부당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정치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고 있다"며 "연합뉴스가 왜 제평위 재평가를 통해 '강등'됐는지 제대로 파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뉴스가 강등된 건 광고성 기사의 문제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기사형 광고 게재가 밝혀진 이후엔 2000여 건의 기사를 삭제, 증거를 없애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뉴스가 '뉴스 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명백한 이중 제재',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평위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구명 요청과 여론전보단 '정보 주권 수호', '정보 격차 해소',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5개 단체는 대선 주자를 포함한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도 남겼다. 단체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언론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치권이 진정한 언론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면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라고 옹호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통찰하고 언론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계를 향해서는 "이번 일을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연합뉴스를 포함한 매체들은 광고성 기사 등 기사를 통해 상행위를 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기만 행위인지 반성하고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민들과 함께 수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평위는 지난 12일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 제휴사 지위를 박탈했다. 이로써 18일부터 네이버 뉴스 전 영역에서 연합뉴스의 기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포털 퇴출에 준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뉴스 서비스 활동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광고성 기사 적발로 32일간 포털에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중 제재'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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