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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두 채 보유하면 1억?…초강력 종부세 폭탄 온다
입력: 2021.11.15 10:49 / 수정: 2021.11.15 10:49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한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한다. /더팩트 DB

국세청, 22일 고지서 발송 예정…76만5000명 대상

[더팩트|윤정원 기자] 똘똘한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은 보유세만 1년에 1억 원을 내는 시대가 열렸다.

15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선 22일부터, 우편으로는 24∼25일쯤 고지서를 볼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 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끌어올릴 경우를 가정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5조7363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1조4590원에서 4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76만5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폭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동시에 소유했다고 가정하면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3379만 원에서 올해 8834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총액은 4430만 원에서 1억9만 원으로 125.9% 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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