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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서 '연합뉴스' 못 본다…제평위 재평가 탈락
입력: 2021.11.12 18:03 / 수정: 2021.11.12 18:03

네이버 뉴스의 모든 영역에서 연합뉴스 뉴스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처

네이버 뉴스의 모든 영역에서 연합뉴스 뉴스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처

제평위, '벌점 누적' 매체 9곳 제재

[더팩트|한예주 기자] 연합뉴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시행한 재평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로써 네이버 뉴스의 모든 영역에서 연합뉴스 뉴스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된다.

12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재평가 대상에 오른 9개 매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휴지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제평위가 밝힌 재평가 대상 매체(네이버 기준)는 뉴스콘텐츠제휴 2곳, 뉴스스탠드제휴 1곳, 검색제휴 6곳이다.

이 가운데 뉴스콘텐츠제휴사에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이 포함됐다. 이번 재평가 탈락에 따라 두 매체의 뉴스제휴 지위는 네이버에선 뉴스스탠드, 카카오(다음)에선 검색제휴로 강등된다.

뉴스스탠드를 영문판으로 운영했던 연합뉴스의 경우 스탠드 운영 지위가 인정된다. 뉴스콘텐츠제휴사는 포털로부터 광고료(옛 전재료)를 받아왔는데, 지위 강등과 함께 이 또한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김동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매체의 재평가는 위원들의 평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양질의 기사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평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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