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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당 3000원" 대방건설 전 직원, 고객 정보 유출
입력: 2021.11.12 16:41 / 수정: 2021.11.12 16:41
대방건설 전 직원이 고객 정보를 수백만 원에 팔아넘기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대방건설 전 직원이 고객 정보를 수백만 원에 팔아넘기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대방건설 "파악 즉시 신고했다…피해 고객께 죄송"

[더팩트|이민주 기자] 대방건설 전 직원이 고객 정보를 부동산에 팔아넘기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대방건설 전 직원 임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임 씨는 대반건설이 건설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1200세대 아파트와 경기도 화성시 송탄 신도시 10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계약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호수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정보는 부동산 영업에 활용됐다. 임 씨는 고객 개인정보를 한 명당 3000원, 전체 수백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은 부동산으로부터 끊임없는 매도, 매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두 단지 이외에도 대방건설이 분양한 다른 아파트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펼치고 있다.

대방건설은 사실을 파악한 즉시 관련 내용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대상 고객에게 문자(SMS)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 시스템을 보완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지난 1일 제보를 통해 올해 4월에 퇴사한 직원이 당사의 계약자 정보를 부동산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번호, 계약 동호수가 유출된 상황을 파악했다"며 "그 즉시 관련 내용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즉각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경우 재직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생성하는 업무를 수행해 고객 개인정보 접근이 쉬웠다"며 "향후 추가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피고발인 구속수사 및 개인 이메일, SNS 계정 압수 수색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적 보호조치 수준을 더욱더 강화하고 내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신 고객분들께 거듭 사죄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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