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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용면적 120㎡까지 바닥난방 설치 허용
입력: 2021.11.11 15:10 / 수정: 2021.11.11 15:10
정부가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오는 12일 개정 고시한다. /더팩트 DB
정부가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오는 12일 개정 고시한다. /더팩트 DB

국토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촉진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오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바닥난방 설치 허용 기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20㎡ 이하인 경우까지 설치가 허용된다.

기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전용면적이 동일해도 실사용면적이 작아 거주가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바닥난방 설치 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돼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배기설비 권고기준도 마련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 국토부는 건축허가 시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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