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HDC현산 제공 |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선도"
[더팩트|이민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위험신고센터를 개설해 근로자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HDC현산에 따르면 그동안 전 현장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규정돼있지 않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HDC현산은 전 현장 내 모든 근로자, 관리 감독자는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하여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안, 비상사태 대응 운영지침 등을 보완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안전관리를 높은 강도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장의 위험 요소가 더욱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관리 감독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시행 중인 HDC SMART 안전 기술을 지속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돼야 할 부분을 즉시 고쳐나갈 것"이라며 "HDC만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안전 운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