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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자 결제 허용했지만…조승래 "고율 수수료 본질 남아”
입력: 2021.11.09 07:36 / 수정: 2021.11.09 07:53
조승래 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세부안에 대해 비판했다. /더팩트 DB
조승래 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세부안에 대해 비판했다. /더팩트 DB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구글 조치에 성명서 발표

[더팩트|한예주 기자] 구글이 지난 4일 내놓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세부안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조승래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 후속 계획에 대한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구글은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고 했다"며 "법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으며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애플과 비교해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짚었다.

그러나 "구글은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수수료 4%p를 인하해주겠다고 한다"면서도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적용되는 수수료 방식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바라는 전 세계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의 염원을 담은 법"이라면서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자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준수를 위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구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기존보다 4%p 낮춰 받겠다는 것이 골자다. 만일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지급하는 업체의 경우 자체 결제 수단 사용 시 26%의 수수료를 내면 되는 것이다. 기업 규모나 앱 종류별로 결제 수수료는 달라진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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