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 개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업무를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성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를 비롯해, KB, 하나, 우리, 농협, BNK, DGB, JB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금감원의 검사업무를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종합·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방식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현장 및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융사와의 소통채널을 확대하는 등 검사처리 체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하겠다"며 "금회사의 규모와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범위·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고려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금융지주사의 양호한 경영 건전성에 비해 낮은 시장가치는 경제 충격 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금감원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사제도의 도입 목적인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내실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됐으나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금감원의'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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