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조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제공 |
정지 기간 중 환경정리, 안전교육 등 실시 "성찰과 재도약 계기 삼겠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배출 혐의로 10일간 조업을 멈춘다. 전면 조업정지는 지난 1970년 공장을 가동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제련소 조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업정지는 '경상북도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가운데 절반인 10일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된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기간 동안 과오를 깨끗이 털어내고,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일 오후 11시 조업 정지 전 마지막 교대 근무조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2공장 앞 주차장에서 소등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8일 오전 8시 30분에는 1공장 정문 앞에서 석포제련소 임직원 및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선진도약 선서식을 갖고 노사가 함께 단결과 극복, 혁신과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진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조업 정지로 인한 피해가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직원은 조업 정지 기간 중 정상 출근하며, 이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업 정지 기간 중 각 공정별로 향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보수 및 환경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중요한 배관이나 설비를 수리·교체하고, 주변을 정리 정돈해 작업 효율을 높인다. 10일부터 12일까지는 외부강사 초빙 특별환경·안전교육을 통해 전 직원의 환경·안전 의식을 강화한다.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장은 "창사 이래 처음 맞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잠시 작업을 멈추고 되돌아보며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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