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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봐주기 논란'에 과징금 감경 기준 바꾼다
입력: 2021.11.03 08:26 / 수정: 2021.11.03 08:26
공정위는 3일 과징금 감경 기준 변경 등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3일 과징금 감경 기준 변경 등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더팩트 DB

자본 잠식 기업이라도 '사업 지속 가능'하면 감액 없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는 자본 잠식 기업이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면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골자는 과징금 체계 개편으로 '과징금 50% 초과 감경 기준'과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 내 '과징금 50% 초과 감경 요건'에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를 추가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자본 잠식률 50% 이상 기업은 과징금 50% 초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자본 잠식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지속할 여력이 있다면 과징금을 감경해주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최근 제기된 '봐주기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과징금을 감경해 논란에 휩싸였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대 부과율은 최대 2배로 차등 상향했다.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는 1.5배,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면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율은 종전과 같은 0.3~1.5%다.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과 기준금액(정액과징금)에 대한 최소구간은 현행안을 유지한다.

이외에도 법 위반 기업이 매출액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내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자료를 통해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반 행위 전후의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해당 기간 총매출액, 시장 상황 등을 기준으로 한다.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낙찰되지 않은 경우, 예정 가격이 없는 경우 등 세부 유형별 관련 매출액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검찰·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의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 때 포함한다.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제외하기로 했다.

소액 과징금 사건에서는 공정위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수락하면 과징금을 10% 깎아주기로 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명백한 경과실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를 감경한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에 맞춰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를 제출자 성명(단체는 대표자명 포함),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적어 심판총괄담당과에 제출하면 된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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