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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보험금' 12조4000억 원…금융위, '간편청구시스템' 도입
입력: 2021.11.02 15:03 / 수정: 2021.11.02 15:03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올해 8월 기준 12조3971억 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올해 8월 기준 12조3971억 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찾아간 숨은보험금, 연간 3조 원 안팎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잠자는 보험금이 8월 말 기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중도보험금·만기보험금·휴먼보험금)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9조1670억 원이었던 숨은보험금은 2018년 9조2492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2019년 10조4824억 원 △2020년 11조3978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12조3971억 원까지 늘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음에도,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중도보험금·만기보험금·휴면보험금)을 의미한다.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반면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숨은 보험금을 찾아간 금액은 3조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2조9000억 원, 지난해 3조3000억 원, 올해 8월말 기준 2조1000억 원으로 연간 약 3조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을 개선했다.

내보험 찾아줌 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조회된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모두 선택해 한 번에 청구가 가능하다.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1000만 원 이하 소액 보험금인 경우,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 자동 지급된다.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1000만 원 이상 고액 보험금인 경우, 보험회사가 '확인전화(콜백)' 등을 통해 추가정보를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된다.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연금 지급시 연금유형(종신형·확정형·상속형) 선택이 필요한 경우,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등이다. 회사별로 금융사고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운영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일 오후 14시부터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보험금을 일괄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휴면보험금, 신용카드포인트 등과 달리 숨은 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먼보험금 중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청구·지급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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