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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삼성전자 주식 담보 '1000억 원' 대출…상속세 납부 위해
입력: 2021.11.02 11:45 / 수정: 2021.11.02 11:45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 253만2000주를 담보로 현대차증권에서 10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덕인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 253만2000주를 담보로 현대차증권에서 10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덕인 기자

삼성전자 주식 253만2000주 담보로 현대차증권서 대출

[더팩트│최수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최근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결정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253만2000주를 담보로 현대차증권에서 10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부진 사장이 담보로 내건 주식은 전체 삼성전자 주식의 0.04% 비중이다.

계약 체결일은 지난달 27일이며, 당일 종가 7만100원 기준으로 약 1774억9320만 원 규모다. 질권 설정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다. 이자율은 4% 수준이다.

이번 대출은 이건희 회장 유산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건희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약 26조 원의 유산을 남겼으며, 유족들은 지난 4월 말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상속세 규모는 12조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진 사장을 포함한 유족들은 상속세 신고 기한인 지난 4월 당시 12조 원의 6분의 1인 2조 원을 우선 납부한 상태다.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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