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에서 유류세 20% 인하 조치에 나선다. /이새롬 기자 |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직영 및 알뜰주유소서 시행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에 나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직영 주유소, 알뜰 주유소 등에서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분은 소비자가격 기준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164원이다. 경유는 ℓ당 116원이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경제와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다만,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된다.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돼 인하 효과가 나올 때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이나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담합과 같은 행위를 발견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체 주유소의 19.2% 비중인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인하 시행 당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즉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또, 자영 주유소에서도 주유소협회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