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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임시주총서 새 이사진 선임 부결…의결 정족수 부족
입력: 2021.10.29 09:43 / 수정: 2021.10.29 09:43
남양유업이 29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견이 모두 부결됐다. /문수연 기자
남양유업이 29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견이 모두 부결됐다. /문수연 기자

오늘(29일) 오후 이사회 소집…홍원식 회장 참석 예정

[더팩트|문수연 기자] 남양유업의 새 이사진 구성이 무산됐다.

남양유업은 29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총에는 20여 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김승언 남양유업 수석본부장, 정재연 남양유업 세종공장장, 이창원 남양유업 나주공장장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었으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해 오너 일가의 의결권 행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금지됐고,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안견이 모두 부결됐다.

남양유업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 회장은 이사회에서 향후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홍 회장 측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홍 회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그렇지 않으면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에 100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한 홍 회장이 주식 매매 해제 근거로 내세운 선행조건은 확약 의무가 없다며 "주식매매계약 선행조건으로 외식사업부 분사와 오너일가 예우가 확약 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방법, 조건 등에 대한 상세 합의가 필요하지만 계약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외식사업부 분사와 일가 임원진 예우에 대한 조항을 선행조건으로 확약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소재 영업소 2곳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4월 불거진 '불가리스' 사태와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 철수 관련 논란 등에 따른 조사인 것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남양유업은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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