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이새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씨티은행 인가 대상 아냐…소비자보호 조치 명령 감시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 관련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씨티은행 노조는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특히 노조 측은 금융위 결정에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과 관련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은행법 55조에 따르면 은행업 폐업의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하며 주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은행법 제55조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 결정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을 첫 발동 했다.
이와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위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고 위원장은 전날 열린 '은행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인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심도 있게 했다"며 "인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라던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처음으로 조치명령을 한 것이고, 그 조치명령의 내용이 상세하다"며 "금감원 통해 계속 워치(감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제공 |
씨티은행 노조는 이러한 금융당국 결정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이번 금융위 결정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대로 가능한 모든 물리적 투쟁 수단을 동원해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 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비자 금융 사업 폐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허가 권한을 포기한 선례로 남는다"면서 "(금융위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대자본과 그 옹호 세력인 금융당국에 저항해 결사 항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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