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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유료 전환 시 7일 전 고지해야
입력: 2021.10.28 14:34 / 수정: 2021.10.29 14:27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더팩트│황원영 기자] 다음 달부터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최소 7일 전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관련 내용의 여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당 내용의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7일 전까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회원에게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와 메신저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구독경제 서비스의 사용일수·회차·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감독규정을 반영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는 △유료전환 7일 전 고지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는 원칙 마련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행위 제한 △영업시간 외 환불·해지 신청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무제한 이용권 등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약관 등에 따른 자체적인 환불 기준을 허용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가 감독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하위 정기결제 사업자와의 약관에 소비자 보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상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가 확대되면서 구독경제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유료전환, 해지·환불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의 자금입출금서비스(CMS) 약관도 개정해 계좌이체 방식의 정기결제시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해지수단도 확대했다. 현재는 서면, 전화만으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전자문서로도 휴면 신용카드 해지를 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정내용을 반영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 약관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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