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림그룹 제공 |
하림그룹 "공정위 의결서 검토 후 향후 절차 진행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올품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약 49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계열사들은 지난 2012년 1월∼2017년 2월 올품으로부터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 약품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샀으며,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가져가게 했다.
이외에도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 중이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생기자 이를 올품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동물약품 고가매입 32억 원,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 11억 원, 주식 저가 매각 27억 원으로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총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림그룹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라며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림그룹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