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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계좌 은닉한 61명 적발…과태료 380억 원 부과
입력: 2021.10.25 09:05 / 수정: 2021.10.25 09:05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 및 법인 61명에 과태료 38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 및 법인 61명에 과태료 38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중국에 父 증여 은닉하고, 캐나다에 '페이퍼 컴퍼니' 세우고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 및 법인 61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과태료 380억 원을 부과했다.

25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미신고자를 확인했으며 법적 제재수단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적발 시 신고하지 않은 금액 또는 적게 신고한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 및 법인은 총 61명이며, 이중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사람은 5명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실시한 지난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은 493명, 부과액은 1855억 원이다.

주요 사례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계좌를 개설해 수십억 원의 예금을 은닉하는 경우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가진 A 씨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홍콩 소재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했다. A 씨는 이 계좌에 비거주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 상당의 예금을 보관했다.

자산가 B 씨는 캐나다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현지 호텔 3곳을 수백억 원에 인수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캐나다 페이퍼 컴퍼니와 호텔이 B 씨 소유라는 사실과 해외금융계좌 잔액 수십억 원을 확인하고 과태료와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관련 신고 의무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측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벌금의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신고기한 이후에 미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줄여주고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3130명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다. 신고금액은 1.5% 감소한 59조 원이다.

유형별로 개인 신고자는 2385명으로 9조4000억 원, 법인 745개 49조6000억 원이다.

국세청은 신고인원인 늘어난 이유와 관련해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했다. 실제 상반기 해외 주식계좌 신고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61% 늘었다. 신고금액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소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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