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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시작
입력: 2021.10.25 08:28 / 수정: 2021.10.25 08:28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오늘(25일) 시작된다. /이덕인 기자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오늘(25일) 시작된다. /이덕인 기자

공급물량, 1만102호…분양가, 시세 대비 60~80%

[더팩트|이민주 기자] 오늘(25일)부터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5일까지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서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차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1차(4333호)보다 2배 많은 1만102호다. 지구별 물량은 △남양주 왕숙2 1412호 △성남 신촌 304호 △성남 낙생 884호 △성남 복정2 632호 △수원 당수 459호 △의정부 우정 950호 △군포 대야미 952호 △의왕 월암 825호 △부천 원종 374호 △인천 검단 1161호 △파주 운정3 2149호 등이다.

2차에서 '국민주택형(전용면적 84㎡)' 물량은 2382호로 전체의 23.6% 수준이다. 사전청약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인천 검단 분양가는 3억 원 후반에서 4억 원대, 남양주 왕숙2지구는 4~5억 원대다.

성남 신촌 전용 59㎡의 분양가는 6억8268만 원으로 2차 사전청약 단지 중 가장 높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 특별공급으로 진행된다.

특별공급 대상자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가 대상이며 총자산 기준액은 3억700만 원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과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일정이 다르다.

공공분양주택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기타) 대상자부터 청약 접수를 한다. 내달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2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1순위자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청약하면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25일부터 29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수도권 거주자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기 사전청약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5일이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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