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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9억 매매시 450만 원
입력: 2021.10.15 11:47 / 수정: 2021.10.15 11:47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 대비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 상한은 기존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다면 수수료가 최고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내린다.

기준보다 금액이 낮은 거래에는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토록 했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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