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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해공항 향수·화장품 면세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력: 2021.10.14 16:41 / 수정: 2021.10.14 16:41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진은 롯데면세점의 해당 구역 운영 모습.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진은 롯데면세점의 해당 구역 운영 모습.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 "남은 관세청 특허 심사도 잘 준비해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할 것"

[더팩트│최수진 기자] 롯데면세점이 연매출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김해공항 면세구역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 8일 마감한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본입찰에서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입찰 대상은 김해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에 자리 잡은 991.48㎡ 면적의 구역으로 그간 롯데면세점이 향수·화장품 등을 판매해왔다. 2019년 기준 롯데면세점의 해당 구역 연매출은 1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된 모든 단계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롯데면세점은 사업 재정비 이후 내년 1월부터 5년간 해당 구역을 운영하게 된다. 이후 롯데면세점의 결정에 따라 영업 기간을 추가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최대 10년간(2022~2032년) 해당 구역을 운영하게 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의 화장품, 향수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며 "남아있는 관세청 특허 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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