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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분사형 탈취·살균제, 살균력 과장광고"
입력: 2021.10.13 15:33 / 수정: 2021.10.13 15:33
한국소비자원이 살균·항균 성능을 표시광고하는 온라인판매 분사형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시험검사 및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살균·항균 성능을 표시광고하는 온라인판매 분사형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시험검사 및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환경부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청 예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일부 분사형 탈취·살균제의 실제 살균 효과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살균·항균 성능을 표시·광고하는 온라인판매 분사형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시험검사 및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살균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99~99.999%의 감소율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살균·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편백수 등 11개 제품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탈취제의 경우 대장균에서12.70~93.06%, 황색포도상구균에서는 0.45~2.30% 등의 살균력을 보였다. 살균제의 경우 대장균 36.11%, 황색포도상구균 21.27%의 살균력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탈취제 제품은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의류·섬유 등 제품의 악취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의미하므로 가정 내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결과, 8개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소비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살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의 경우 살균력에 대한 온라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게시한 이미지의해상도가 낮아 상세내용의 확인이 어려웠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위해 미생물 종류, 살균력, 시험성적서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살균, 탈취 등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 △제품 유형을 확인하고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온라인 표시·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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